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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9년 표준주택·표준지 가격 의견 청취

완주군이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표준지 공시 예정가격은 2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또 대상은 표준주택 1056호, 표준지 2716필지다.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이나 주택 특성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감정원 전주·군산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표준지 공시예정가격이나 토지특성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사가 속한 감정평가법인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price.kr)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서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와관련 완주군은 내년 1월 8일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주택가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표준주택가격 및 표준지공시지가는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에 시·군·구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은 1월 25일, 표준지는 오는 2월 13일 관보에 공고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주군 종합민원과 부동산평가팀(063-290-2972~6)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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