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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법정 선다

검찰,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라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교육감의 재직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에 답한 공무원들이 최대 69%에 머무른 것으로 봤다.

해당 설문조사는 ‘매우만족’과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가지 항목으로 돼있는데, 검찰은 김 교육감이 ‘보통’에 답한 공무원들의 조사결과까지 만족에 포함시켜 이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조사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보통을 만족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내부 회의를 거쳤고 숙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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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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