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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사에게 욕설·폭력하면 직접 형사고발한다

피해 교사에게는 입원·심리치료·휴직 등 지원
후속 대처 아닌 원인 예방하는 종합대책도 필요

전북도교육청이 교사를 상대로 욕설·폭력을 가한 가해자에게 선처 없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발생한 고창 여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후속 대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학부모가 형사입건됐다”면서 “교권침해 후속대처·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해자를 엄중하게 대응한다. 기존에는 교사와 가해자간 문제로 인식됐지만 피해 교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피해 교사의 법률지원과 심리치료에도 힘쓴다.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한 변호사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교사는 물론 피해학급 학생과 동료교사들에게도 집단·개별상담 등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 요양이 요구될 경우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등도 허용한다.

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교권침해 교사 지원 강화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후속대처하려는 교육청의 의지가 엿보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원인 해결이 아닌 후속대처에만 그쳤다는 부정적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대응안이 늦은 감은 있으나 형식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구호책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사건 발생 여부, 피해에 대한 처벌 유무 등 이분법적이고 결과론적인 결론만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 큰 틀에서 교육토대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교권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욕설·폭력 등에 대한 우려 없이 학교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이 수업을 받을 권리·교사가 가르칠 권리를 제대로 펼치고 누릴 수 있는 교육문화·종합 계획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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