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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일부학원 가격표시제 ‘무시’

소비자 정보센터 조사결과 403곳 중 50곳 가격표시 안해
표시한 곳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에 게시한 학원 드물어

전주시내 일부 학원이 지역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무시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겨울방학 대비 전주지역 학원비 가격표시제 이행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에 소재한 학원 403곳 중 50곳(12.4%)이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 규정은 58곳(14.4%)이 위반했다.

전주시내 학원 대부분(354개·87.6%)은 가격을 표시했지만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에 게시한 학원은 드물었다.

학원 내부에 교습비가 게시된 353곳의 표시위치를 확인한 결과 내부게시판에 표시한 곳이 190곳(53.8%)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 상담실이나 원장실 내부(접수탁자나 벽면 등)에 교습비용을 표시한 학원도 104곳(29.5%)이나 됐다. 내부 통로에 표시한 학원은 59곳(16.7%)으로 확인됐다.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곳은 11곳(3.2%)에 그쳤다. 건물 밖 도로에서도 학원교습비용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은 단 1곳(0.3%)으로 조사됐다.

외부에 교습 비용을 표시하지 않은 학원들은 개원시기, 내부 리모델링, 원비 조정, 건물 미관 상 문제 등이 규정위반 사유라고 해명했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교습 정지, 3차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학원 지도·점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청의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며 “학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습비를 표지하지 않은 학원과 수강계약 중도해지 시 원비반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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