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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쿨미투’ 무관용 강력 대응

교육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사학 교원도 국공립과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
징계 처분결과 피해자에게도 통보

최근 전국 각급 학교에서 ‘스쿨미투’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해서도 국공립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해 교내 전문 상담교사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내에 성희롱 등 성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상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또 사학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폭력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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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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