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포함
금융중심지 지정 요건 갖추지만 대학원 설립 후퇴 지적도
회계부정 사립학교 재산 국고 환수 가능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일명 ‘서남대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개정안도 연내 국회통과가 예상돼 사립학교의 비리 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같은 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단이 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과 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를 앞둔 상황에서 전문 인력 확보의 용이성이라는 심사요건을 충족하게 돼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층 다가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연금이 직접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내외 자본시장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요구했던 것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데 반해 연기금전문대학원의 경우 관계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우회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인의 먹튀 논란을 불렀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건전한 사학 육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사립학교 임원 등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폐교 시에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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