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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각급 학교, 학생자치활동 예산 의무 편성”

권고사항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미편성 때 징계위 회부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새해부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기본운영비 중 최소 1%를 학생회비로 편성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기본운영비의 학생회비 편성은 권고사항이었다.

또 향후 학생회비 의무편성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권고기간을 충분히 뒀다. 앞으로는 학생회비 의무편성 방침을 어길 경우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며 “해당 사항을 교육계획설명회 등을 통해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학생회·학급회 등 자치활동 권리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모든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축도 공·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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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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