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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 상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고,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는데,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이러한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었고, 대상은 신축 예정인 단독, 다가구 주택이다.

하자보수보증 상품의 보증신청자는 주택건설사업자, 토목건축업 등록자 등 시공자이고, 보증채권자는 주택 건축주이며, 보증신청 시기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이후 착공신고 이전이다.

보증금액은 총 건축비의 5%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기간(년) x 보증료율이며, 보증료율은 연 0.771%이다.

보증 상품의 보증기간별 세부 품질보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미장, 타일, 도장, 창호, 실내의장, 보일러 설치 등. 2년: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및 조적, 급배수,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포장공사 등. 3년: 지붕 방수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등. 5년: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력벽 등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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