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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응급실서 폭행하면 1억 원 이하 벌금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실생활 법과 제도들
최저임금 10.9% 인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 단축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장애등급제 폐지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 안돼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응급실 의료진 폭행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등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실생활 법과 제도를 살펴봤다.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0.9% 인상 된 8350원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지난해가 157만3770원 · 올해는 174만 5150원이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 단축 5년→3년

고령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지난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 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비닐봉지를 대신해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올해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들은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구분되며,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음주 심신미약 감형 받지 못해

새해부터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간호조무 포함)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기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감형받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15일 이내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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