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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ㆍ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신설)이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자체와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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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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