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발전소 사업자 사업 전 주민설명회 공청회 3회 이상 개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 허가권한 양도하면 허가 취소하는 규정도
고형폐기물(SRF)발전소 사업자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SRF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발전소를 운영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 허가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 재화인 전기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 팔복동을 비롯해 나주, 포천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폐기물발전소로 인해 빚어지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기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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