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노조,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 감차 등’ 확약서 서명
김재주 전북지회장, 510일 만에 고공농성 해제
전주지역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전면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청에서 ‘전액관리제를 통한 택시기사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문화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지역 택시회사는 오는 8월 2일까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택시 감차와 함께 최대 택시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완전월급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해당 기사에게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월급을 주는 제도다.
이날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25m 높이 조명탑에서 농성했던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510일 만에 땅을 밟았다.
택시노조는 이번 확약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고공농성장을 포함한 시청 인근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택시노조가 농성을 푼데 대해 “택시 완전월급제를 위한 김 지회장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택시노동자 고충을 더는데 힘써왔다.
지난 11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재주 지회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김 시장은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노조와 만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골몰해왔다.
한편, 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 도입됐지만, 택시업계는 한달에 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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