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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이용호 의원, 국회 환노위·환경부와 협의
토양정화업체 시설 있는 지자체가 등록·허가권 갖게

토양정화업체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등록·허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자치단체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지난해 토양오염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계획은 이 의원과 임실군이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 정책관은 이날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적정성을 두고 자치단체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도 함께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임실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임실 건에 대해선 환경부에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법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2월 상임위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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