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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8호 공고문에서 2019년 1월 25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였다.

공시가격 기준일은 2019년 1월 1일로 표준 주택수는 220,000호이다.

공시사항은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 승인일,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 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과 가격 등이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2019년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인 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 군,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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