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불법 조성·유용했다며 교육청, 신흥중 교장·행정실장 징계 요구
학교 측 묵살…교육청 현장실사까지 마치고 특교금 신청 단계서 스톱
“징계 불이행한 학교법인에 예산 들여 체육관 지어주는 것 부적절”
학교 측 “숙원 풀 기회 놓쳐 아쉬워”
교육청, 사립학교 징계 거부 땐 형사고발 등 적극 검토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속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신흥고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부지 적정성과 학생수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신흥고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 등 총 18억 7000만원을 들여 체육관 조성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막바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단계에서 같은 학교법인인 신흥중의 선교후원금 유용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교육청은 최근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흥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중 교장과 행정실장의 발전기금 불법 조성 및 유용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 측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도 보지만 이 사안의 경우 교육청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교육청 예산까지 들여 체육관을 세워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학교법인이 당초 징계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과 교육청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흥고 관계자는 “그간 체육관이 없어 신흥중 체육관을 함께 쓰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 숙원을 풀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3~6월 신흥중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선교 후원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신흥중 전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에 대해 정직(중징계), 감봉(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졸업생과 종교단체로부터 발전기금 3500여만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8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원 교회와 교직원, 사립 교장단을 대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약 78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적 유용 등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학교법인 측은 이런 경찰 조사결과를 이유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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