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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전북 이전 법안 추진

김광수 의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사 전북 이전 법 발의 계획
연금공단·SSBT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시너지 위해 필요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북 이전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산은과 수은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7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30일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도 받았고, 발의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법(4조)와 수은법(3조)에는 각각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를 ‘전라북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입지한 금융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금융기관의 이전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 은행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됐다”며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유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발의할 예정인 ‘산은·수은 부산이전법’을 견제하려는 속내도 담고 있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언론, 상의는 지난해 9월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두고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 여야 의원들은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관련 용역을 두고 반대논리를 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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