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설을 맞아 격포, 위도지역을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를 비롯해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전 검사 미필 사항 등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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