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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저소득층 노인의치 무료 지원

완주군이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노인의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며,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구강보건실(290-3077)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7년 이내에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거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서 급여적용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보건소 치과의사의 1차 구강검진 후 상담을 통해 전부 또는 부분 의치가 결정되며, 대상자가 원하는 협약된 치과에서 오는 3월부터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 후에도 5년 동안 사후관리 된다.

심해경 보건소장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 노인의치사업에 지난 2002년부터 137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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