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장에 착수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권한 부여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체류 상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외국인 출입관리에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