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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 발의

다이소 등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의무휴업일 적용 받지 않아 지역상권 위축 우려
대규모 점포 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까지 범위 확대해 전통시장 상생 도모해야

다이소 등 준 대규모 점포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상 준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매장 크기와 매출액 규모가 대형마트와 비슷한 이케아·다이소 같은 점포들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상권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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