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 공사비 '과다 지출'·문화유산 관리 '소홀'

전북도 특정감사에서 6건 적발
시정 조치·사업비 감액 등 처분

익산시가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과다설계로 공사비를 부풀렸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 인근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펼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환경훼손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실시된 전북도의 특정감사 결과 6건의 사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시정조치와 사업비 감액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설계를 진행하며 차량방호울타리 설치가 불필요한데도 229m를 설계에 반영해 1600여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만들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소홀히 검토해 불필요한 구조물 1억1300만원의 설계에 반영했다.

서부권역 체육관을 건립하면서는 용역에 대한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6500만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했고, 불필요한 가설덧집을 설계에 반영해 1200만원의 과다설계가 이뤄졌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불필요한 공사비 수억 원도 반영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사 운반량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졌으며, 도로포장 두께의 포장단면 결정을 소홀히 해 3억8800만 원 가량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처분도 받았다.

전북도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인해 환경 훼손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과 토목, 조경분야를 단일사업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토목과 조경만 별도로 설계를 진행해 결국 건축공사를 별도로 분할 발주,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전북도는 설계에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모두 감액처분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겐 시정과 주의처분을 내렸다. 시는 설계에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모두 감액 조치하는 한편, 지적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마쳤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모두 조치를 완료했고, 설계변경도 마무리했다”며 “설계단계에서 발생한 실수를 바로잡고, 전북도의 처분지시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다.

김진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