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리검토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2월 21일자 4면)
전주농협 A조합장은 2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환권은 과거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며 “교환권에 내 이름을 적은 것도 아니고 설명문은 조합원에게 농협을 더욱 발전·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적은 것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많은 조합원이 불안해한다”면서 “(내가)조합원의 행복을 지키기위해 조합장이 됐는데 오히려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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