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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거부한 택시업체 과태료 부당 판결’ 민주노총 반발

속보=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해당 택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거세게 반발했다.(22일자 4면 보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4일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 이의사건에 대해 전주지법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노동자의 바람을 외면한 전주지법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결정은 국회에서 제정한 강행법령을 전주지법이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법위반 사실의 유·무가 아닌 정상참작 이유로 강행법령을 무력화한 전주지법의 엉터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510일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지부를 비롯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납금제 철폐와 월급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전주시와 전주지검은 즉각 항고 및 재항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포기할 시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를 비호하기 위한 져주기 소송이라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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