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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각시설 규제완화 방침…의견 수렴 없는 환경정책에 우려

지난 21일 불법폐기물 해결 방안으로 소각시설 규제완화 발표
증설 없이 폐기물 처리용량 최대 25%까지 확대 검토, 고형연료 품질검사 완화도
전북에만 2016년 기준 소각시설 13곳, 전주에만 11개…도내 2곳 추가설치 계획
미세먼지 영향 등 검토 후 면밀 시행 밝혔지만, 시민 우려 커져

정부가 내놓은 불법폐기물 대책이 사실상 소각시설 확대와 규제완화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형폐기물(SRF)처리시설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결정에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불법폐기물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지난 21일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폐기물 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형연료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안과 증설 없이 폐기물 처리용량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는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환경부와 전주시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 등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전북에만 13개의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만 11개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230여개 대기 배출업체가 밀집해 있다. 도심 속에 위치한 소각시설은 타 지역의 폐기물을 들여와 태우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가 올해 도내에 소각시설 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소각시설 처리량을 늘리면서 시설 보강 등을 전제하지 않고, 고형폐기물 품질검사도 완화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소각시설 확대로 발생할 주민 반발을 중재할 제도나 대책도 없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는 공공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에만 적용될 뿐 민간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SRF발전소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주시 고형폐기물소각장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홍재 주민대표는“미세먼지 줄인다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던 정부와 지자체가 되레 미세먼지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셈”이라며“소각장이 미세먼지 문제와 무관하다면 차량2부제 시행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환경당국은 불법폐기물과 주민혐오시설인 소각시설 및 폐기물매립장 문제에 있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공공영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규제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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