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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지방소비세율 인상, 특례시 사무확대 등
올해 안에 19개 관련 법률 재·개정
이행상황 점검·평가 후 대통령 보고 계획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22일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상반기 중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완료해 중앙권한 중 571개 사무를 지방이양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이양 대상 사무는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이양하기로 했다.

치안 분야 자치분권 제도인 자치경찰제는 서울·세종·제주 외에 시범 실시할 나머지 2개 시·도를 올해 5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인상분 4%포인트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도 인상분 6%포인트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또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를 지방이양키로 했다.

지자체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확대한다.

지자체 조직·인사·재정 관련 정보와 시·도 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시·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의회로 이양된다.

자치단체 형태를 주민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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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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