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 김윤태 유아특수교육과 학과장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윤태 학과장과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기관 및 각 학교에 특수학교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특수교육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추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19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명시한 내용에서도 앞선 내용을 인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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