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8:3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익산시, 성실납세자 100인 선정

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인을 선정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해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세무공무원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100인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따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3년 연속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개인 5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에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세제 혜택과 시금고인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예·대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지방세의 납부로 지방정부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만 kjm513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