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와 익산시의 거버넌스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대출을 시행하고,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5000만 원, 영농조합법인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연 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분야는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유통·가공·마케팅사업, 귀농 및 농가경영 전반에 관한 부분으로 농업 분야 대부분의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미래농업과(859-3778)로 문의하면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