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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발의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산단이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뒤, 산단 입주기업체에게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기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빠졌고, 국민 건강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민생활에 가까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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