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입법이 정부와 국회에서 양방향으로 추진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기업지원시설 총괄기능 강화 및 지자체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 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 특례조항이 담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날 기준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농해수위 간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전주 을)과 긴밀한 협조로 법안소위에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배후복합도시 조성, 부대시설 지원,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을 지원혜택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한다”며 “법 제·개정을 통한 입주기업 세제혜택이 우리나라 식품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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