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 제240회 임시회가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유의식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의정활동비 인상폭에 대해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19.5% 인상을 결정한 상태여서 향후 운영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최등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희망의 기지개를 펴는 봄의 시작에서 더욱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또 한번의 다짐과 결의을 다지고, 언제나 현장에서 경청하고 대변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완주군의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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