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25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및 활동기간 연장,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결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군의회는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추진 전반에 관한 자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활동 위원을 당초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 침출수 유출로 문제가 된 비봉면 소재 ‘보은 매립장’에 대한 조사도 추가했다.
군의회는 또 의정활동비를 19.5% 인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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