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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조례’ 제정 후 30명 신청

완주군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후 30명의 신생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26일 “올해 들어 두 달간 출생아 수는 97명인데, 이 중 30가구에서 신생아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며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 말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의 앞면은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발급 일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은 출생신고 후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이미지 파일 제출 가능)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제작기간을 거쳐 등기우편으로 각 가정에 전달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 탄생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고안해 낸 시책이다”며 “상징적인 등록증이지만 가정의 작은 부분까지 배려해 주민과 소통하는 노력으로 부모와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외에도 지원조건 충족 시 첫 번째 신생아에는 5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100만원, 셋째 아이에게는 600만원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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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bada1-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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