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으로 추가
완주군의 폐소화기 처리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1일 완주군은 배출자의 편의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으로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 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직접 소방서로 가져가 배출하지 않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배출하면 된다. 폐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4.5kg이하 1000원, 4.6kg~20kg이하 2000원, 20kg이상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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