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6) 등 3명을 구속하고 밀반입에 가담한 같은 국적 B씨(27·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라오스에서 필로폰 675g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약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통상적으로 1회 투약 가능한 필로폰양은 0.03g으로 약 10만원씩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5000만원에 필로폰을 구입했다. 구입한 필로폰은 비타민 봉지에 넣어 위장한 뒤 생필품과 함께 섞어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해당지역에 대한 마약검문이 강화되자 전북을 우회로로 낙점하고 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읍의 한 마트에 배달했다.
B씨 등 5명은 이곳에서 필로폰을 찾아 A씨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SNS계정을 지우거나 휴대폰 유심을 버리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약 20g씩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해왔다.
경찰은 필로폰을 전량 압수하고 태국에 거주하는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