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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많은 전북, 산불예방 대책 필요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 216건 발생
도,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논·밭두렁 소각 산불 엄중 단속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산림지역이 많은 전북도 역시 산불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전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3~4월)가 도래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도내에서는 총 216건의 산불이 발생해 121.55㏊가 소실됐으며, 피해액만 3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산불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가 104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34건(15.7%), 쓰레기 소각(14.4%), 성묘객실화 17건(7.9%), 담뱃불실화 5건(2.3%) 등이다.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3.34㏊가 소실됐다.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입산자에 의한 실화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봄철 산불예방 등 재해재난에 대한 특별대책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했다.

또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공중예찰 등 입체적 감시도 펼치기로 했으며, 재해재난 유발이나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제인식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안전사각지대 상시 점검과 종합적인 진단은 물론 위기대처 능력을 완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매년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수백 ㏊의 산림자원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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