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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시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한다

도로공사 전북본부-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 MOU

전북지역에서 중고차 매매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선 납부하는 협약이 체결됐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와 천안논산고속도로(대표 이선관)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두번에 걸쳐 전주시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류형철),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최기운)과 고객 차량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동차매매 고객서비스’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중고차량 매매 시 미납통행료 확인 및 납부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납통행료로 인한 신규 차량 소유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중고차량 거래 시 차량의 행정이력 클린서비스와 고객이 놓치기 쉬운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변경을 현장에서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한 차량 소유주 연락처 등 정보변경은 미납통행료 부과 등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이용 고객에게 하이패스 이용 및 안전관리 안내 등 교통사고예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 사회적가치실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안전 및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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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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