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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왜 성인 버스 요금을 내야하죠?”

지난 4일 기사-미성년 대학생 갈등에 경찰까지 출동해
전북 버스요금은 초등생, 중고생·청소년, 일반으로 분류
나이 관련 증명문서가 없으면 결국 성인 요금 내야
전북도 “관련 문제들 다양하게 검토하겠다”

지난 4월 1일 대학생 A씨(18)는 버스요금 지불방식을 문제로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들어야만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전주 덕진구 일양병원 정류장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올랐고 대학생이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등록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미성년자 요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해당 버스기사는 A씨에게 대학생이니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A씨는 본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요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버스기사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인 요금을 지불할 것을 강요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해당 버스기사는 다음 정거장인 KT북전주지점 부근에 버스를 세우고 A씨가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문제가 커져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저에게 돈이 없어서 안 내냐며 돈을 줄 테니 지불하고 내리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정말 벽과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A씨는 버스기사의 폭언과 경찰 등의 시선을 못 이겨 추가 요금 250원을 지불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A씨가 이 같은 일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는 전라북도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 방식이 타 시도와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초등학생, 중고생·청소년, 일반으로 구분해 버스요금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A씨처럼 대학생 신분이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타 시도에서는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전북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대학생이면 청소년 할인 적용이 안돼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고등학생이 검정고시로 졸업해 대학을 일찍 갈 경우도 같은 이유에서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연령별에 맞춰 버스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어린이(만 6~12세), 청소년(만 13~18세), 일반 연령으로 요금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성남, 울산시 등도 같은 방식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버스요금 할인이 시도별로 상이한 이유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가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문제 민원이 많은게 사실이다”며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버스기사의 고성과 반말 등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당시 저를 탓하지 않은 버스 승객들에 감사하며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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