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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창·부안 해상경계 쟁송 심판서 사실상 고창군에 손

헌법재판소, 11일 고창·부안 해상경계 최종 결정
“지리상 자연적 조건·주민들 생업과 편익 고려” 강조

헌법재판소가 ‘고창·부안의 해상경계 쟁송 심판’에서 사실상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낀 바다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따라 두 지역 간 갈등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11일 헌재는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고창과 부안 사이의 해상경계를 다시 획정하고, 부안군이 고창군에게 한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실질적 관할구역에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날 헌재는 이 결정이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익 등을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고창군이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는 현재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연장선상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창군은 “쟁송해역인 구시포 앞바다는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한다”며 실질적 지배론을 주장해왔다. 반면 부안군은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며‘과거부터 일관되게 부안군이 관할해오던 구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두 지역 간 해상구역경계 분쟁은‘한국해상풍력㈜’이 지난 2016년 고창군 구시포와 부안군 위도 앞바다 사이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모두 전북 서해안을 해안선으로 두고, 남·북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헌재는 우선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부과 처분 중 고창군의 실질적 관할 권한에 속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라고 확인하며, 구시포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부안군이 주장해왔던 불문법상 해상경계 존재여부에 대해서는“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장기간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시포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 등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아울러 이번 판결에 대해 “쟁송해역을 둘러싼 지리상의 자연적 요건과 관련 법령의 현황 역사적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실상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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