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내용 담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한 뒤, 의무적으로 업무와 경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불공적 피해상담센터의 예산과 역할, 활동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담센터 운영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하고, 해당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3명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문제도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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