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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법인 ‘9년간의 이사회 결정 무효’ 후폭풍

2011년부터 총 118회, 의사정족수 미달
승진·퇴직 무효에‘한 학교에 교감 2명’
교원채용 취소·사업예산 회수 가능성도

최근 전주 A 사립학교 법인의 각종 비리 행각이 드러난 가운데 학교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북교육청 감사를 통해 A법인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 모든 이사회가 규칙을 어긴 채 열린 것으로 드러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 모두가 무효처리 됐기 때문이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됐던 탓으로, 그간 진행된 이사회는 118회에 달한다.

학교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들은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교직원 채용, 교사 승진·퇴직, 교원 자격 연수 결정, 교육당국 공모사업 신청, 시설공사 예산 지급 등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및 조치에 따라 모든 사안들이 무효가 됐고, 안견별로 대응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교원채용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청이 내려준 시설공사비도 환수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등 ‘9년 거짓 회의록 안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해당 법인의 학교에게 인사 무효화·교장 지명 연수 철회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퇴직했어야 할 교장이 다시 출근하고, 교장으로 승진했어야 할 교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게다가 새로 임명됐던 교감은 이전 자리로 가지 않고 계속 교감할 당시의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7월께 검찰 조사와 함께 전북교육청 처분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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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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