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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지역인재전형’ 대교협에 재심의 요청

‘지역 거주 요건 완화’ 대교협 권고 수용 어렵다고 판단
대학 “지역 수험생 피해 최소화… 당초 전형취지 살려야”

속보=전북대학교가 최근 논란이 된 대학입학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법제처에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11일자 5면 보도)

이 대학은 최근 올 고교 3학년생들에게 적용되는 2020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에서 거주지 및 출신학교 등 기준을 완화해 논란이 일었다.

2019학년도까지는 지원자격을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했었지만, 2020학년도 자격을 ‘전북 소재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했다.

지난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학부모 거주 여부는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관련 요건 삭제를 권고한 탓이다. 지난해 이같은 변경을 시도했다가 지역인재 전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등이 비판이 제기돼 철회했고 올해 다시 바꿨다.

논란이 재점화되자 전북대는 지난 15일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부 또는 모와 학생의 전북지역 거주 요건’으로 변경하도록 대교협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변경 안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도 요청했다. 기존 지원자격대로 학부모 거주요건을 포함해 선발하겠다는 것.

전북대는 거주 요건을 특정한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선에서 설정됐고, 해당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전북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이 그동안 지역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실질적 의미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대교협이 우리대학만의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재심의하고 긍정적 방향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북대 대입 지역인재전형, 올해는 ‘도내 고교 3년 졸업자’면 지원 가능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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