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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050’ 안심번호 이용요금 운송업자 부담 방지 법안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통신판매업자들의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한 ‘050’안심번호 서비스(기업형) 이용요금을 택배기사 등 운송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번호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자에게 그 이용 요금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유통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전가로 택배기사 등 운송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운송업 종사자 분들이 한시름 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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