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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항공기 장시간 연체 피해보상 법안 발의

‘항공사업법 개정안’ 17일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켤 수 없던 기내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항공사 측은 ‘내려줄테니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승객들은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을 태운 비행기의 출발이 오랜 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피해를 보상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토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지상에서 4시간을 초과 지연해선 안 된다.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제공해야한다.

이 의원은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승객 피해보상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건에도 항공사마다 보상 수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항공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종전보다 처벌 수위를 2배 높인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명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무작정 기내 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노약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대기 시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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