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올해 1분기(1~3월) 교육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4792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사안을 위반한 2786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중대 위반사항 2건, 과태료 처분 8건, 조치명령 23건 그리고 199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처분 했다. 2554개소는 자진개선기간을 둬 기간 동안 적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했다.
적발 사유로는 무허가 위험물 이동탱크 운영,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비상경보설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자체 소방훈련 미실시 등 다양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방화구획 미설정, 규격 전기배선 미사용 및 접지 미시공 등도 있었다.
백승기 방호예방과장은 “올해 실시되는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40개 반 138명의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의 전문인력 등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화재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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