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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납세자 권리보호 앞장

도,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

전북도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22일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권리, 세무조사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로 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중지·종료·결과 등 통지를 받을 권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도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전라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힘써왔으며, 올 1월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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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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