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단서조항 삭제해 사무관 후보자의 해당 지자체 자체 교육 차단”
고창과 부안 잇는 부창대교 건설도 요구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단은 최근 경기도가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의 자체 교육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이 교육을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고창군의회에서 제244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단서조항이 지역균형과 분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어 협의회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부창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과 방사능 방제대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창대교가 건립되면 새만금사업과의 연계로 서해안권 개발이 가속화하고, 지역경제와 국토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지역경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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