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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근로자의 날’ 휴무 희비 교차

전주시, 임시 휴무…민원담당 등 필수 인력은 제외
익산시는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 특별휴가
군산·김제·정읍·남원은 정상 근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휴무를 놓고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가 원칙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 관련 복무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29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근로자의 날에 ‘임시 휴무’한다.

다만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주민센터와 민원실, 보건소 등 민원부서와 현업 부서의 필수 인원은 정상 근무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진 김승수 시장의 신념이 크게 작용했다”며 “시정 발전에 헌신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근로자의 날에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5월 중순까지 개인별로 하루씩 특별휴가를 쓰도록 조치했다.

익산시도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반면 군산·김제·정읍·남원시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한다.

군산시는 당초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날에 임시 휴무하기로 했지만 지역경제 여건이 나쁜 고용위기지역인 점을 감안해 정상 근무한다.

김제시는 근로자의 날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대체한다.

남원시는 춘향제(5월 8~12일) 등 5월 중 각종 행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5월 한달 간 부서별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는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경기도,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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