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24일까지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도 특별사법경찰관과 각 시군 공무원이 함께 나선다. 도는 단속에 앞서 80여개 사업장을 다량대출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단속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철거 및 토목공사 등 민원다발성 사업장 위주로 이뤄진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의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고와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 등 사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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