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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본격 입법궤도

30일 새벽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연동형 비례대표제(50%), 석패율제, 선거연령 하향 내용 담아
연동형, 석패율제 적용하면 전북 감소의석 3석 보완 가능 전망
“권역별 비례가 지역구 목소리 제대로 대변할 지는 의문”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랐다.

선거제 개혁이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전북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는 복안도 마련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정개특위는 이날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가능연령도 18세로 하향조정했고, 석패율제도 도입했다.

이런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을 보완해줄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당초 전북 선거구는 패스트트랙안을 지역구 의석수와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환산했을 때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통폐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지난 3월 권역별로 적용될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하면서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정개특위가 공개한 권역별 의석수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제주 9석이다.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하면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정개특위의 설명이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정당득표율이 3%를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 포함되지 못하는 봉쇄조항이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때표제와 석폐율제는 축소된 지역구 의석수를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폐율제를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가 지역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데 도시 지역 출신의 후보가 도농 복합선거구나 군지역의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지역 정서나 주요 현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의석수를 보존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권역별 의원이라고 해도 지역 곳곳의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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